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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액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.
즉, 부모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
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,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%에서 50%까지 세율이 적용되므로, 10년 단위로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데 유리합니다.
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. 실제로 코로나사태가 터지고 나서 주식투자열풍이 불 당시 미국주식을 사면서 물리면 자식에게 준다는 심정으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다 내고 주식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. 만약 미국 주식을 진짜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꾸준히 적립식투자를 했거나, 마그니피센트7 주식 중 하나만 사서 보유했더라면 (대부분 그랬을 듯) 최소 2배 많으면 10배 이상도 수익을 냈을 겁니다. 진짜 자녀에게 증여해서 미국 주식 그것도 엔비디아를 샀다면 엄마 아빠보다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자녀가 더 부자인 가정도 있을 듯 합니다.
참고적으로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, 기타 친족에게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
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한도액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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